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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12. 29.자 2010로152 결정
[사회봉사신청기각에대한이의인용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1]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을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상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납부명령의 송달일’이 아닌 ‘납부명령일’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형법 제69조 및 형사소송법 제477조 에서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발령되는 검사의 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납부명령서는 실무상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어 정확한 송달 시기를 알기 어려우므로 법상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납부명령일의 송달일’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벌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이 지명수배 후 검거된 자 등이 노역장유치의 회피수단으로 사회봉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상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납부명령일’로 해석할 것이고, 피고인의 사회봉사 신청은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인이 벌금에 갈음한 사회봉사 신청기간을 위 절차 중 ‘검사의 납부명령’ 이후의 일정한 기간으로 엄격히 제한한 뒤, 벌금 미납자가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벌금 미납자로서는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지 않는 이상 위 신청기간이 도과하면 벌금 납부에 갈음한 사회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러한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납부명령이 신청인에게 도달한 시점 및 도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위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로부터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진행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을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상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납부명령의 송달일’이 아닌 ‘납부명령일’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형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제477조 에서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발령되는 검사의 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납부명령서는 실무상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어 정확한 송달 시기를 알기 어려우므로 법상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납부명령의 송달일’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벌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이 지명수배 후 검거된 자 등이 노역장유치의 회피수단으로 사회봉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상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납부명령일’로 해석할 것이고, 피고인의 사회봉사 신청은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한 것으로 부적법 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사회봉사 신청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 기각처분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09. 3. 4. 부산지방법원 2009고약1123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위 약식명령이 같은 달 12.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달 16.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위 약식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2194호 사건으로 진행되어 2009. 10. 22.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0. 2. 4.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60,000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0. 2. 12. 상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검사는 2010. 6. 15.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1,000,000원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된 1일에 상당하는 60,000원을 공제한 940,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일반 우편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이하 생략)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2010. 7. 20. 위 미납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사회봉사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그 무렵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위 사회봉사 신청에 대하여 기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벌금형이 확정된 재판을 ‘검찰의 재산 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의 조사·결정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 ⇒ 검사의 납부독촉 ⇒ 검사의 강제집행(체납처분) 또는 노역장유치’의 절차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은 벌금 납부에 갈음한 사회봉사 신청기간을 위 절차 중 ‘검사의 납부명령’ 이후의 일정한 기간으로 엄격히 제한한 뒤, 벌금 미납자가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벌금 미납자로서는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지 않는 이상 위 신청기간이 도과하면 벌금 납부에 갈음한 사회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러한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납부명령이 신청인에게 도달한 시점 및 도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위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로부터 사회봉사 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일반 우편에 의한 송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회봉사 신청을 한 2010. 7. 20.에 피고인에 대한 납부명령의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사회봉사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엄성환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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