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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8구합86894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D 일대 112,042.7㎡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12.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7. 1. 2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을 2018. 1. 31.부터 같은 해

3. 30.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8. 3. 15.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2019. 2. 예정) 시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8. 10. 15.부터 2018. 11. 15.까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 절차를 실시하였다.

해당 관리처분계획안에는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공람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분양권을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11. 15. 위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 등의 공람의견을 심사하였으며, 2018. 12. 21. 원고에게 ‘원고를 분양대상자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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