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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341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8. 2. 사업시행인가를, 2014. 6.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30.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7.부터 2014. 9. 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한 후, 2014. 9. 5. 분양신청기간을 2014. 9. 5.부터 2014. 9. 24.까지로 연장하여 추가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9. 24.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조합총회’라 한다)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7. 5. 4.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G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마.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18. 9. 14.로, 손실보상금을 127,879,42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8. 9.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127,879,420원을 공탁하였다.

사.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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