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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5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자동차 소유권 미등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6.경 B으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를 대금 2,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자동차 소유권 미등록 상태에서 양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매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2.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D에게 1,855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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