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량대출업체에서 지인인 B이 위 차량대출업체에 담보로 맡겨 놓은 C 명의로 등록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1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20.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칠곡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매복 결과 및 사진 첨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