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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95.11.1.(1003),3542]
판시사항

징계처분에 있어서 진술서 및 확인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확인서의 표지에 “X”자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에 심문자의 이름과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그 진술서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2.8.17.부터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2.7.5.경 소외 김영식으로부터 그 소유의 판시 서울 종로구 소격동 소재 부동산을 금 54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8.14. 원고의 부모와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같은 해 9.29. 매도인인 위 김영식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처리하여 줄 것을 위임받으면서 그 세금조로 금 48,000,000원을 교부받자 다음날 양도가액을 금 330,000,000원으로 축소기재한 김영식 명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김영식의 주소지 관할 서초세무서에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금 24,017,790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금 23,982,21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과 원고가 근무하는 강서세무서의 관할 구역내의 결손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그가 1992.1.19. 양도한 원심판시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근무의 강서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하고 1992.10.29. 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1993.1.30. 금 10,244,4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금 14,7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관계증거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확인서(을 제2호증의 1)의 표지에 소론과 같이 “X”자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조세범처벌절차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을 제2호증의 3)에 심문자의 이름과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그 진술서의 증거가치가 없다 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확인서와 진술서가 협박, 구타, 감금 등 신체적 강제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정에서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 고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가 장시간의 조사에 지쳐 다소간의 심리적 위축은 있었다 하여도 위 확인서와 진술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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