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계처분에 있어서 진술서 및 확인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확인서의 표지에 “X”자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에 심문자의 이름과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그 진술서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2.8.17.부터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2.7.5.경 소외 김영식으로부터 그 소유의 판시 서울 종로구 소격동 소재 부동산을 금 54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8.14. 원고의 부모와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같은 해 9.29. 매도인인 위 김영식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처리하여 줄 것을 위임받으면서 그 세금조로 금 48,000,000원을 교부받자 다음날 양도가액을 금 330,000,000원으로 축소기재한 김영식 명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김영식의 주소지 관할 서초세무서에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금 24,017,790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금 23,982,21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과 원고가 근무하는 강서세무서의 관할 구역내의 결손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그가 1992.1.19. 양도한 원심판시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근무의 강서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하고 1992.10.29. 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1993.1.30. 금 10,244,4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금 14,7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관계증거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확인서(을 제2호증의 1)의 표지에 소론과 같이 “X”자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조세범처벌절차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을 제2호증의 3)에 심문자의 이름과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그 진술서의 증거가치가 없다 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확인서와 진술서가 협박, 구타, 감금 등 신체적 강제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정에서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 고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가 장시간의 조사에 지쳐 다소간의 심리적 위축은 있었다 하여도 위 확인서와 진술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