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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37422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1쪽 아래에서 2~3행의 “(반면”부터 “부족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반면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 사건 확인서와 첨부사실 확인서가 ‘원고 A이 원내에 환자가 많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측 직원이 현지조사한 조사수량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로 확인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그 직원의 회유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11쪽 2행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을"위 인정 사실에다가,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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