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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89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단,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2015. 6. 25. E으로부터 경남 의령군 K(지번 주소 경남 의령군 F) 지상 건물 중 매점(36평, 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

)을 임차하면서 월 차임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E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E을 대위하여 피고 D에게 2년간의 차임 7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이 E과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사 결과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것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매점 운영을 포기하였다.

E이 2015. 7.경 이후 연수 및 이 사건 매점 운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는 등으로 자체적으로 직접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판단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15. 6. 25. E과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7. 4.부터 2017. 7. 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2015. 7. 7. 사업장소재지를 ‘경남 의령군 K’, 개업연월일을 ‘201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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