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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2: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 인의 일행인 G을 임의로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위 E, F에게 “ 대리 운전비를 내가 주었는데 왜 보냈냐!

개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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