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4:46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걷고 있던 중, ‘ 주 취 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와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E에게 “ 그래서 뭐 어쩌라 고 야 이 씹할 니가 뭔 데.” 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F의 목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자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