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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1672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보령홈플러스 주식회사는 154,215,679원과 그 중 58,359,924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가. 피고 보령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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