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1672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보령홈플러스 주식회사는 154,215,679원과 그 중 58,359,924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가. 피고 보령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