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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3 2020가단1265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및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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