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2164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0,789,630원과 그 중 24,692,345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