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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노4225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인도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F게임랜드’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장소에 우연히 동석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부산 북부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D, C 등을 만나 C이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교육한 사실도 없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나 범인도피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7. 7. 7. C 명의로 F 게임랜드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석한 점, ② 피고인이 2017. 7. 18. 부산 북부소방서에서 F 게임랜드에 대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고, 2017. 7. 25. 한국전력공사 북부산지사에 전화를 걸어 연체된 전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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