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단아래사거리를 홍성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보령 방면에서 은하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