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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2. 7. 11. 선고 2007가합954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91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외해)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력의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외해)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담수호가 필요하였고, 담수호 수위 조절을 위해 배수갑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는 담수호의 적절한 수위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어장이 배수갑문에서 방류되는 담수로부터 항상 영향을 받는 곳에 있어 생산량 감소를 피할 수 없었던 점, 피해 규모도 연평균 생산량이 약 20% 감소하는 등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매립사업 시행 전 실시한 어업권 피해조사에서 어장이 있는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민들이 배수갑문 방류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입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력의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사례.

원고

신흥어촌계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영애)

변론종결

2012. 5. 16.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1 “손해배상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2012.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1 “손해배상 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2012.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고흥군은 1990. 8. 27.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1994. 12. 2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제4항으로 폐지)에 따라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전남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와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를 잇는 길이 2,870m의 ‘고흥만 방조제’를 건설하여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두원면의 4개 읍면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3,100ha(별지 4 도면상 방조제 안쪽 부분)를 매립하는 내용의 매립사업(이하 ‘이 사건 매립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1991. 8. 30. 농림수산부 고시 제91-25호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립사업에 관한 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3,969억 1,300만 원을 국가재정인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였다.

원고들은 고흥군수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외곽 방조제의 외해(외해)에서 각 어장을 운영하면서 맨손으로 각종 패류, 해조류 등을 채취하는 마을어업이나 새고막, 피조개 등을 양식하는 양식어업을 영위한 어업권자인데, 원고들이 운영한 어장에 관한 면허의 내용은 별지 2 “면허현황”과 같고, 그 위치는 별지 4 도면 표시와 같다 주1) .

나. 이 사건 매립공사의 진행 경과

피고 고흥군은 1992. 11. 11. 이 사건 매립사업의 외곽 방조제공사를 착수하여 1995. 9. 25. 위 방조제의 끝막이 공사를 마쳤는데, 위 방조제에는 농업용수 확보 및 해수유입 차단, 내제방의 안전 관리를 위해 총 4개의 전동화 배수갑문(이하 ‘이 사건 배수갑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다. 이후 피고 고흥군은 방조제 내부의 개답(개답)공사 주2) , 주3) 담수호 조성공사 등을 진행하여 2008. 12. 30. 간척개발사업 공사를 준공하였다.

다. 담수호 조성 및 방류 등

이 사건 매립공사로 인하여 방조제 내부에는 745ha의 담수호(총 저수량 3,580만㎥, 유효저수량 1,752만㎥)와 1,701ha의 농지가 조성되었는데, 피고 고흥군은 위 담수호의 농업용수를 배출하기 위해 이 사건 배수갑문을 열어 방류해 왔을 뿐만 아니라 태풍·호우시에 수위조절을 위해 수시로 담수(담수)를 방류하였는바, 이렇게 방류된 담수는 별지 4 도면의 ‘영향선’까지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의 어장 피해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배수갑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배출된 담수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어장에까지 도달함으로 인해 조류 및 유속 변화, 담수(민물, 저염분수) 확산에 따라 염분농도 등 주변 해양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여 주변 수중생태계에 큰 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원고들이 운영하는 마을어장과 패류양식장의 경우 유생(유생) 발생시기의 담수 확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쇼크(shock)로서 수산자원 생물의 대량폐사 및 추가 성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반도를 관통한 크고 작은 태풍의 수는 총 14개로,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태풍 메기와 같은 대형 태풍으로 인한 호우시에 이루어진 담수의 대량 방류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담수 방류와 이 사건 방조제 내 경작이 100% 시작된 2005년 이후 농업용수 배출로 인해 원고들 어장의 생산량이 연평균 20%의 비율로 감소하여 더 이상 어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들의 어장은 내만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담수의 영향권 내에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영구 주4) 피해 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21, 44, 45, 47 내지 50, 64, 65, 69, 71 내지 73, 79, 80, 89 내지 97, 100, 107, 10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배수갑문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2010. 12. 23. 선고 2009다10928, 10935, 10942, 109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배수갑문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담수방류로 인해 인근에서 면허를 받아 어장을 운영하던 어민인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고흥군에 의한 이 사건 배수갑문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수인한도(위법성)

환경소송에서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담수호가 필요하였고, 그 담수호의 수위 조절을 위해 이 사건 배수갑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으며, 이 사건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방류는 담수호의 적절한 수위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의 어장이 이 사건 배수갑문에서 방류되는 담수로부터 항상 영향을 받는 곳에 있어 생산량의 감소를 피할 수 없었던 점, ② 그 피해 규모도 연평균 생산량이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③ 이 사건 매립사업의 시행 전 실시되었던 어업권 피해조사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어장이 있는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배수갑문 방류로 인해 입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영조물인 이 사건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피고 고흥군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각자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감정 결과의 신빙성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립사업 진행 초기인 1992년경 피고 고흥군이 여수수산대학의 수산과학연구소에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업권피해조사(이하 ‘수산대학 피해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어민들에 대한 모든 보상을 완료하였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어장은 위 피해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바, 수산대학 피해조사는 다양한 실측과 실험을 통해 피해 범위를 조사한 것인데 반해, 이 사건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는 해수유동 수치모형실험, 염분 수치모의실험 등을 거쳐 산출된 것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배수갑문 인근 해역의 조석, 조류 등의 현황을 재현하고 갑문 개방에 따른 수리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해수유동 실험을 하였고, 이로부터 얻은 수위, 유속 등의 해수유동 계산 결과를 염분 확산 실험을 위한 입력 자료로 이용한 사실, 또한 위 감정인은 강, 하구, 습지, 연안 등에 적용되는 범용의 3차원 모형으로 유동, 물질이동, 생지 화학기구를 모의할 수 있는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mputer Code) 수치모형을 사용하여 해수유동 수치모형실험을 하면서, 이 사건 배수갑문이 설치된 득량만 일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격자를 구성하고 해저지형 등을 입력한 모델을 수립한 다음 모델의 계산 결과와 인근에서 관측된 조석과 조류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 이후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갑문개폐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방류량을 입력하여 담수의 최대 확산 범위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① 이와 같은 모델수립 및 모형실험 과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배수갑문으로부터의 담수 방류가 있었을 당시에 담수가 확산되는 범위를 관측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모형을 사용한 피해조사 범위 판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산대학 피해조사에서도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황특성, 해수유동, 부유물질의 분포에 의한 영향권을 종합한 피해 범위는 관측된 자료에 의해 추정한 것이고, 이 추정된 영향권 이외의 해역에서 공사완료 이후에 일어나는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다시 조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던 주5)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의한 면책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립사업이 고시된 이후에 어업면허를 취득한 원고들은 위 사업으로 설치될 배수갑문으로 담수가 방류되면 어장에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위험원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산대학 피해조사에서 원고들의 어장이 있는 곳이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매립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예측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피고 고흥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피해조사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같은 어민들로서는 그에 대해 높은 신뢰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수산대학 피해조사에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 지역에서 어업면허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그 기간을 갱신한 원고들이 이 사건 배수갑문의 담수 방류로 인하여 어장 피해가 있을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배수갑문의 담수 방류로 인한 어장의 피해라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어업면허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어업권자인지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은 물론이고 사업시행 당시에도 적법한 면허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모두 이 사건 매립사업의 고시일인 1991. 8. 30. 이후에 취득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들이 주장하는 법리는 사전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업자는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당시에도 적법한 면허,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영조물인 이 사건 배수갑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류된 담수로 인해 수산대학 피해조사에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 지역에서 어업면허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그 기간을 갱신하여 어장을 운영하여 온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설치자 및 비용부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 사건 배수갑문은 1995. 9. 25. 설치되었고, 이때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담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누적되어 2005년 이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위 배수갑문 설치가 이 사건 매립사업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수갑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매립사업의 면허 고시 당시부터 손해 발생 당시까지 계속해서 면허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여부

피고 고흥군은, 원고 신장어촌계, 가야어촌계, 원고 12가 공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개발계획에 필요한 경우 어업권 및 보상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피고 고흥군으로부터 주6) 어업면허 를 각 취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위 각 면허에 기한 어업권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50호증의 5, 갑 94호증의 5, 갑 107호증의 4(각 을나 25 내지 27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위 각 면허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이 부과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당초의 수산대학 피해조사에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 지역에서 어업면허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그 기간을 갱신하여 어장을 운영하여 온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고흥군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액 감경사유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립사업이 시행된 고흥만에는 담수호를 가지고 있는 3개의 다른 간척지가 있어 각 담수호에서 발생한 담수 방류와 다른 자연력이 결합되어 원고들의 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어업면허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고흥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고흥만에 있는 다른 간척지의 담수호로부터 방류된 담수로 인해 원고들의 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어업면허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 감경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어장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력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 산정의 방법

앞서 본 것처럼, 피고 고흥군의 이 사건 배수갑문 운영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의 어장에 어업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7) 평균연간어업피해율 및 주8) 피해기간 을 산정하여 주9) 총어업피해율 을 구하고, 여기에 평년수익액을 곱하여 어업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평년수익액은 면허어업이 취소된 경우 손실보상을 위한 기준을 정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표〉에서는 ‘평년수익액’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평균연간어획량은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 기산한 3년간의 수산물별 평균어획실적으로, 평균연간판매단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 기산한 1년간의 수산물별 평균판매단가로,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소급하여 기산한 해당 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인 생산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그 밖의 잡비로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손해배상액 산정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면허별 평균연간어업피해율, 총어업피해율, 평년수익액은 별지 3 “어업손실액 산정내역”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구체적 어업손실액은 위 〈표〉 중 “어업손실액 주10) ”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수갑문의 운영으로 발생된 담수 방류로 인해 인근에서 어업 면허를 받아 어장을 운영한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위와 같은 담수 방류는 담수호의 농업용수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풍·호우시에 늘어난 수위 조절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반도를 관통한 크고 작은 태풍의 수는 총 14개로,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태풍 메기와 같은 대형 태풍으로 인한 호우시 담수의 대량 방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인근 어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태풍·호우로 인한 담수 방류는 피고들이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담수 방류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립사업의 규모 및 내용, 이 사건 배수갑문의 구조와 운영 실태, 원고들의 어장의 위치, 1995. 9. 25. 방조제의 끝막이 공사를 마쳤고, 이후 이루어진 담수 방류의 누적 등으로 인해 2005년경부터 원고들의 어장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수 배출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태풍·호우 시 늘어난 수위 조절을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졌고, 주기적으로 발생한 대형 태풍 등으로 인한 호우가 위와 같은 담수 배출 및 담수 확장의 적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자연력의 기여도 비율은 약 30%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수갑문의 하자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별지 1 “손해배상 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청구금액의 70% 상당액인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인 2005. 12.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손해배상 내역: 생략]

[[별 지 2] 면허현황: 생략]

[[별 지 3] 어업손실액 산정내역: 생략]

[[별 지 4] 도면: 생략]

판사 노만경(재판장) 신봄메 김석재

주1) 흰색 부분이 바다이고, 음영 부분이 육지인데, 원고들의 어장은 모두 방조제 내에서 방출한 담수가 도달하는 ‘영향선’ 안에 위치해 있다.

주2) 경작을 위한 ‘논(답)’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이다.

주3) 담수호의 명칭은 ‘고흥호’이다.

주4) 이러한 영구피해로 인한 피해기간은 8.3년이다.

주5) 을가 2호증의 277쪽 참조.

주6) 별지 2 면허현황 연번 11, 26, 30 면허이다.

주7) 어업손실액은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평년수익액의 감소율을 평균연간어업피해율로 정의할 수 있고, 그 산식은 ‘평균연간어업피해율 = 평균연간생산감소율 × (1 - 변동경비율) / 평년수익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업의 정도가 달라져 조업비용이 변하면 평년수익액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변동경비율이 변수로 작용한다.

주8) 앞서 본 것처럼 8.3년이다.

주9) 총어업피해율 = 평균연간어업피해율 × 피해기간

주10) 어업손실액 = 평년수익액 × 총피해어업율(천 원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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