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 E사무소(건물명 : F)에 근무하면서, G 내측의 수위 및 수질관리를 위해 2014. 8. 22.자 배수갑문 개ㆍ폐, 배수갑문 유지관리, 배수갑문 주변 안전사고예방, G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H은 I 선적 J(3.41톤, 가솔린 600마력)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16:46경 K에 있는 E사무소 상황실에서, 외측 배수갑문을 개문하기 시작하여 약 30분 후인 17:16경 개방하였고, 같은 날 17:17경 내측 배수갑문을 개문하기 시작하여 약 30분 후인 17:46경 배수갑문을 완전 개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배수갑문의 작동과 관련하여 배수갑문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할 L 상황실 당직근무자로서, 비정기적으로 배수갑문을 개문하게 되어 갑문 개방 여부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어민들이 조업하게 될 경우 급류로 인하여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배수갑문이 완전히 개방된 이후부터 약 2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조류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가장 큰 시간임을 알고 있었으며, 평소 M 배수갑문 인근에서 소형 어선들이 전어잡이 조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 배수갑문을 개문하면 갑문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급류에 휩쓸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실에 설치된 CCTV, 레이다,
육안 쌍안경을 이용하여 배수갑문 주변을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배수갑문에 조업 어선이 근접하게 되면 마이크로 개별적으로 퇴선하라는 취지의 경고방송을 하거나 사이렌을 울려 그 위험성을 알리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며, 또한 배수갑문 근처에서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구명환을 던져 선원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배수갑문을 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