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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1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0,521,943원, 원고 C에게 70,937,6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 E는 피고 소속 새만금사업단 J 유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새만금 내측의 수위 및 수질관리를 위해 2014. 8. 22.자 배수갑문 개폐, 배수갑문 유지관리, 배수갑문 주변 안전사고예방, 새만금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고, 망 F(F, 동티모르국인, 이하 ‘망 F’라 한다), 망 G(G, 동티모르국인, 이하 ‘망 G’라 한다)는 H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중 2014. 8. 22. H의 전복 사고로 사망한 자들이며, 원고 A, B(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망 F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 G의 부(父)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H의 선장인 I은 2014. 8. 22. 17:00경 군산시 K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리의 J 배수갑문 옆 돌출제방 끝단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해상(배수갑문으로부터 약 1.2km 거리)에서 선원 L, M, 동티모르국인 N 및 망인들이 승선한 상태로 전어잡이 조업을 하였다. 2) D, E는 2014. 8. 22. J 유지관리사무소 당직근무자로서 근무하던 중 16:46경 J 유지관리사무소 상황실에서 외내측 배수갑문을 개문하기 시작하여 17:46경 배수갑문을 완전 개방하였고, 배수갑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군산시 O 소재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상황실을 이탈하였다.

3) H는 2014. 8. 22. 19:06경 배수갑문 주변에서 발생한 급류에 휩쓸려 배수갑문의 교각과 충돌하여 전복되었고, 승선 중이던 선원 중 M, 망인들은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D, E에 대한 형사처벌 D, E는 2015. 7. 1. '배수갑문의 작동과 관련하여 배수갑문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새만금사업단 상황실 당직근무자로서, 배수갑문이 완전히 개방된 이후부터 약 2시간이 경과될 때까지가 조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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