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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3378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590,471원 및 위 금원 중 29,006,906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2. 3. 19. 삼척수협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3. 3. 18.까지(이후 대출기간 만료일이 2005. 7. 5.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0%(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삼척수협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삼척수협으로부터 2001. 6. 13. 31,5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6. 6. 12.까지로 정하여, 2001. 11. 27. 13,5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6. 11. 26.까지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이하 각 제2대출, 제3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28. 삼척수협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삼척수협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4. 12. 2. 기준으로 제1대출의 채무원리금은 28,061,184원(원금 10,000,000원 지연손해금 18,061,184원), 제2대출의 채무원리금은 41,675,477원(원금 13,304,834원 지연손해금 28,370,643원), 제3대출의 채무원리금은 17,853,810원(원금 5,702,072원 지연손해금 12,151,738원)이고,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제1, 제2, 제3대출 채무 원리금 87,590,471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29,006,906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제1대출 채무 원리금 28,061,184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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