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6. 6. 29.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8,100,000원, 기간 2009.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며, 이후 피고들은 위 계약기간을 2015. 8.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9. 피고 A에게 22,400,000원을 이자 변동금리, 대출기간 만료일 2009. 7. 19.(후에 2015. 8. 31.로 연장)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피고 A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그 무렵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12. 29.까지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 중 6,200,000원을 납입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연체를 시작하여 2015. 9. 29. 현재 원리금 합계가 16,593,290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