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경 고흥군 B 펜 션에서 피해자 C( 여, 43세 )에게 " 바다에 자연산 바지락이 자라고 있는데 바다를 사서 바지락을 캐면 수익의 15%를 줄 테니 투자하라. 3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바지락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6. D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C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바지락 투자 제안을 받고 2017. 12 월경 7,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구체적인 투자수익이나 원금 변제기를 명확하게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 과 피고인은 이 사건 바지락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약정서 등을 작성한 바 없다). 바지락 투자는 바지락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C도 그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C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고흥군 F 어장, 남해군 G 어장, 경남 남해군 H 마을 어장 등에 관한 어업권, 패류 채취권을 가지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경남 남해군 H 마을에서 바지락 채취 작업을 했는데, 어민들의 반발이 심해 작업을 중단하게 되어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