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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2 2018고정808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부산 서구 E빌딩 F호에서 G을 운영하며 패류 수출입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H은 인천 중구 I에서 J를 운영하며 패류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K은 부산 중구 L빌딩 M호에서 N을 운영하며 수출입 통관업무 대행업에 종사하고 있고, O은 강원 양양군 P에서 Q을 운영하며 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R에서 S을 운영하며 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T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U은 창원시 성산구 V W호에서 X을 운영하며 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D은 일본에서 중국산보다 국내산 바지락을 선호하고, 일본에서의 수입 통관절차도 중국산보다 국내산 바지락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여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H과 상의하여 H이 운영하는 J 명의로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기로 하였다.

K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수출하는데 필요한 바지락 생산지 관할 시장ㆍ군수 명의의 산지증명서 및 Y 발행의 원산지증명서를 마련하고, 그가 운영하는 N에서 수출통관 절차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D은 일본 수출에 필요한 중국산 바지락을 동해안쪽 수조업자들로부터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중국산 바지락 수입업자인 O, 피고인 A, 피고인 B, U으로부터 바지락을 매수하면서 그들에게 바지락 망에 붙은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없는 일명 ‘무지망’에 넣어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O, 피고인 A, 피고인 B, U은 이를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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