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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4 2018고단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1: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836 태 극단 사거리 도로를 탄 현 치하 차도 방향에서 탄 중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 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 여, 33세) 가 운전하는 E SM7 승용 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8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772,7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D 외 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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