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1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1: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경의로 84 백석 체육공원 앞 도로를 곡 산역 쪽에서 요 진 와이씨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흉부 타박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가열 건조 비 도장 등으로 수리비 511,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 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