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0 2020가단11379
태양광시설철거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도로 명 주소: 경북 군위군 D)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도로 명 주소: 경북 군위군 D)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