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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099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도로명 주소 :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목조 와즙 단층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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