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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구합2019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김해시 D, E, F 일원 1,233,000㎡에 관하여 C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5. 9. 28.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보상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기준일(2005. 9. 28.)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김해시 G[행정구역 변경 및 도로명 주소 개편으로 현재 주소명은 김해시 H이다] 지상 주택(이하 ‘G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A과 I[행정구역 변경 및 도로명 주소 개편으로 현재 주소명은 김해시 J이다] 지상 주택(이하 ‘I 주택’이라 하고, G 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B은 피고에게 자신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9. 원고들에게, “기준일 이전(2005. 9. 28.)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친자매 사이인 원고들은 199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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