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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1 2014가합310
관리단이사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의 구분소유자 중 1인, 선정자는 이 사건 건물 중 제5층 제502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14. 17: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방재실에서 지하1층 대표이사 E, 1층 대표이사 F, 4층 대표이사 G, 6층 대표이사 H, 7층 대표이사 I, 감사인 J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사회에서, 관리주체를 직영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우리관리 주식회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당시 피고의 관리규약 중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총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4. 총회 소집은 1주일 이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1. 관리단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관리규약의 개정 및 폐지 ⑦ 기타 법에 규정된 사항 제21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직원의 임명

5.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결정 및 관리 10. 기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빌딩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관리주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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