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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5가합3062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2007. 12. 20.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2015. 7. 31.까지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에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고 입주자 85.4%의 동의를 받았다.

-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B아파트를 자체관리하여 왔으나, 전문위탁관리업체 에 위탁키로 의결하여 입주자의 동의(85.4%)를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2015년 8월 31일 자로 근로계약만료 통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의 승계(재고용)여부는 선정된 위탁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원고 외에도 경비원 D, 미화원 E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7. 20. 원고를 포함한 위 3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4.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위 결의 결과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에이스(이하 ‘에이스’라 한다)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7. 재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위 근로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원고를 2015. 7. 31.자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8. 31. 피고로부터 해고수당 명목으로 1개월 치 임금 2,116,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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