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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노8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2018고단4451』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마약 투약 범죄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고, 그 곳에 있던 골프채를 우연히 보게 되어 연습 또는 시범 삼아 휘두르다가 서랍장을 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은 없으며,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위를 향해 골프채를 수회 휘두른 사실, 피고인이 휘두른 골프채에 피해자의 서랍장이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골프채를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맞으면 죽겠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새벽에 갑자기 찾아간 사실, 피해자 집에서 골프채를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서랍장이 손괴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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