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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2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손으로 골프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찍어 코 부위에 상처가 났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프채를 잡고 때릴 때 뒷걸음질을 쳐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골프채에 코 부위가 찍혀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부를 뜯어내어 스스로 상처를 냈다고 주장하나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일부러 만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와 같이 자해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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