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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40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C을 판매하는 D의 관리 부장이다.

E는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에 회원으로 등록 하여 광고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익을 올리는 블 로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회원인 E로 하여금 2016. 6. 2. 22:24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가동 B01 호에서 네이버 블 로그 “H ”에 건강기능식품인 ‘C’ 제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체험한 것처럼 『I』 라는 제목, “ 안녕 하세용,, 오늘 저 왜 이렇게 입맛이 좋죠,,

ㅋㅋ ( 중략) 울 아들들은 왜 그른지,, 과일을 아에 안 먹어요,,

이제 간신히 김치도 먹기 시작했는데 편식이 심해서 걱정이 되더라구용,,

또래보다 약간 작 기도 하공,, 그래서 알아보니까 C이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ㅋㅋ 인기가 좋더라구용

더 조은 게~~ 애들이 잘 챙겨 먹어야 중요한 거 잔하요!! 근데 여기서는 맛보기 해볼 수 있어서 ㅋ 일단 아이들이 잘 먹는지 알 수가 있어서 좋아요

물론 초코맛이라 ㅋㅋㅋ 진짜 좋아하네

여 ㅋㅋㅋ ( 중략) 영. 양. 가. 득~~ 몸에 좋은 게 들어 있공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 등의 내용으로 허위 체험기 형식의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C 제품의 성분, 사용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2)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회원인 J로 하여금 2016. 9. 25. 16:37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K 아파트 6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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