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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7노167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광고 대행사를 통해 ‘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G 제품의 경우 보관온도가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아 배송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미 유산균이 사멸되었을 위험이 매우 높다’ 라는 내용으로 D 블 로그에 게시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은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비방이 주된 내용일 뿐 피고인 회사의 B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게시 글이 피고인 회사의 B 제품의 영양소, 성분, 효과 등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 건강기능식품 법’ 이라 한다)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 [ 별표 5] 제 3호 라 목 소정의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TV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학계의 논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게시 글을 통해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G’ 라는 유산균 제품의 배송 과정상의 취약성과 그로 인한 품질 및 효과의 저하 등을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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