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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41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2004. 7. 22.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다가 2013. 10. 25.경 이혼 조정이 성립한 C의 종전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06. 9. 피고로부터 찜질방 개업을 위한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한은행에서 28,000,000원을 대출받아, 2006. 9. 5. 20,000,000원, 같은 달

6. 8,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28,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2006. 10. 26.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C이 BMW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대금 10,000,000원을 매도인인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② 2006. 11. 21. 현금 10,000,000원을 C에게 교부하여 C이 이를 위 차량의 잔금으로 사용하였다.

③ 2007. 3. 5. 현금 15,000,000원을 C에게 교부하여 C이 이를 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④ C 명의의 계좌로 2007. 12. 13., 2008. 1. 15. 각 1,000,000원, 2008. 4. 24. 700,000원, 같은 해

6. 25. 1,000,000원, 같은 해

8. 27. 1,000,000원, 같은 해 10. 3. 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07. 3. 5.경 피고의 처로부터 현금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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