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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3522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절을 다니면서 알게 된 C의 전처인 피고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06. 3. 2. 2,200만 원, 2007. 2. 28. 2,300만원, 2007. 3. 18. 3,500만원, 2007. 3. 22. 96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2006년 초에 일정한 직업이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매를 진행하여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68평 부동산이 법원 경매 중에 있는데 경락이 되면 늦어도 2008년 말까지는 재개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2006. 3. 2.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 2007. 2. 28. 항소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C이 자신의 배우자라고 소개한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고, 또한 C은 2007년 2월 초순경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38평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 중인데 이 부동산이 곧 재개발 되어 늦어도 2년 안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경매비용 명목으로 2007. 3. 18. 3,500만 원, 2007. 3. 22. 96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C과 혼인하였다가 현재는 서류상 이혼을 한 상태이나 사실상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의 공과금이 지급된 점, 피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 점, 피고가 수표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의 자녀들에게도 수차례 돈이 이체된 점, C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기간에도 돈이 인출된 점, 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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