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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2 2014가단24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2004. 7. 22.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다가 2013. 10. 25.경 이혼 조정이 성립한 C의 종전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5. 20,000,000원, 같은 달

6. 8,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2006. 10. 26. 위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C이 BMW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대금 10,000,000원을 매도인인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② 2007. 3. 5. 현금 15,000,000원을 C에게 교부하여 C이 이를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후 C 명의의 계좌로 2007. 12. 13., 2008. 1. 15. 각 1,000,000원, 2008. 4. 24. 700,000원, 같은 해

6. 25. 1,000,000원, 같은 해

8. 27. 1,000,000원, 같은 해 10. 3. 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07. 3. 5경 피고의 처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그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3. 5.경 C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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