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6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 00: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을라고 작정했나. 니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60세)가 “왜 여자를 때리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뭐꼬,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에 용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맥주가 들어 있던 맥주 상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60세)의 오른쪽 정강위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 시가 6만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던지고, 맥주 20병이 들어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맥주상자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시가 35만원 상당의 데코타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합계 57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