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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2 2017고단55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잇는 것을 이용하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명의를 빌려 속칭 ‘ 사무 장 병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출자금 대부분을 실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납부하였고, 창립총회 역시 실제 조합원의 과반수 미만이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발기인 대회 역시 30명 미만이 참석하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23. 경 마치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하고,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전라남도에 제출하며 ‘AN 조합’ 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2009. 2. 10. 경 위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의 신분으로 2010. 9. 30. 경 기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무장 병원인 ‘T 의원’ 을 ‘AN 조합 T 의원 ’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신고를 한 후 그 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N 조합 T 의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5. 8. 3. 경 위 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소위 ‘ 사무 장 병원’ 운영을 위해 그 외관만을 갖춘 채 설립한 것으로 위 의원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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