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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43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 망 C(2013. 8.경 사망)는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1. 7. 19. 2,000만 원, 2012. 11. 7. 2,000만 원(이하, 위 합계 4,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을 각 이체하였는데, 2011. 7. 19.자 금융거래내역 비고란에는 ‘E아파트투’라고, 2012. 11. 7자 금융거래내역 비고란에는 ‘D 아파트’라고 각 표시되어 있다. 채무금 : 사천만원(40,000,000원

1. 각서인은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만원을 지급하고(매월 15일),

2. 20 년 월 일까지 채무액을 변제토록 하겠습니다.

매매될 때까지 차압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9월 16일 각서인 B 채권자 A 귀하 2) 피고는 위 C가 사망한 후인 2013. 9. 9. G(C의 동생)를 통하여 원고에게 “일금 사천만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갚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1차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해

9.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2차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 명목으로 피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D아파트 비동 501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맡기기도 하였다. 4)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게 위 2차 지불각서에 따른 첫 이자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인 4,000만 원을 그 처인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3.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5% 월 25만 원의 이자를 연 이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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