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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구합5469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업정지처분
주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7.부터 인천 남동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유소는 하남시 D에 있는 E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인 F이 2018. 4. 17. 이 사건 현장에서 이동석유판매차량(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크레인(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주유를 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소속 직원 2인 및 경찰관(이하 ‘이 사건 단속원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판매차량, 이 사건 크레인, 현장에 있던 포클레인(등록번호: I, 이하 ‘이 사건 포클레인’이라 한다, 전날인 2018. 4. 16.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317ℓ를 공급받았다)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 단속(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판매차량의 유류저장탱크는 둘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당시 1번 탱크에는 경유 1,200ℓ, 2번 탱크에는 등유 200ℓ가 보관되어 있었고, 주유기에도 석유제품이 남아 있었으며, 이 사건 포클레인의 연료탱크에는 경유 200ℓ, 이 사건 크레인 연료탱크에는 경유 300ℓ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단속원들은 이 사건 판매차량의 1번, 2번 탱크 및 주유기와, 이 사건 포클레인의 연료탱크, 이 사건 크레인의 연료탱크에서 각각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였다.

다. 이 사건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 외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이 사건 판매차량의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 이하 '1번 시료'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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