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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64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2. 6. 23.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703-1에서 ‘덕진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7. 3. 30.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신이 소유한 석유제품 이동판매 차량인 A 삼오5KL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홈로리’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B 굴삭기에 석유 106리터를, C 굴삭기에 석유 176리터를 주유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직원이 이 사건 홈로리 등에서 시료 채취를 하여 품질검사(이하 ‘이 사건 품질검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료번호 시료채취 시설 유종 검사결과 비고 1 이 사건 홈로리 1번 탱크 등유 정상 2 이 사건 홈로리 3번 탱크 경유 정상 3 이 사건 홈로리 주유 호스 경유 등유 30% 혼합 가짜석유 4 B 굴삭기 연료통 경유 등유 30% 혼합 가짜석유 5 C 굴삭기 연료통 경유 등유 25% 혼합 가짜석유

다. 원고는 2017. 4. 18. 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8. 시행된 이의시험의 결과 역시 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다. 라.

피고는 2017. 7. 10.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품질검사에서 ① 이 사건 홈로리 1번 및 3번 탱크에 들어 있던 석유제품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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