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2. 6. 23.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703-1에서 ‘덕진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7. 3. 30.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신이 소유한 석유제품 이동판매 차량인 A 삼오5KL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홈로리’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B 굴삭기에 석유 106리터를, C 굴삭기에 석유 176리터를 주유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직원이 이 사건 홈로리 등에서 시료 채취를 하여 품질검사(이하 ‘이 사건 품질검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료번호 시료채취 시설 유종 검사결과 비고 1 이 사건 홈로리 1번 탱크 등유 정상 2 이 사건 홈로리 3번 탱크 경유 정상 3 이 사건 홈로리 주유 호스 경유 등유 30% 혼합 가짜석유 4 B 굴삭기 연료통 경유 등유 30% 혼합 가짜석유 5 C 굴삭기 연료통 경유 등유 25% 혼합 가짜석유
다. 원고는 2017. 4. 18. 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8. 시행된 이의시험의 결과 역시 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다. 라.
피고는 2017. 7. 10.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품질검사에서 ① 이 사건 홈로리 1번 및 3번 탱크에 들어 있던 석유제품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