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4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오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0-13 독산고개까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