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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4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3.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오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0-13 독산고개까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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