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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25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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