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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4: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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