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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C로부터 “국민은행에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6. 9. 국민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D)를 개설하고, 2010. 6. 10. 오후경 C로부터 “내일 돈이 입금 될 것이니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될 돈이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부정한 돈일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C 등의 공범인 E는 2010. 6. 10. 15:30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우리은행 의정부금오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이 입금될 통장과 그에 대한 도장을 보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2억원이 입금된 직후 그 계좌의 비밀번호와 도장을 변경한 다음 그 2억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고, 2010. 6. 11. 08:35경 위 우리은행 의정부금오지점에서 그 계좌의 비밀번호와 도장을 변경함과 동시에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9,996,000원을 이체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0. 6. 11. 08:37:41경 1억 원, 같은 날 08:38:37경 99,995,000원 합계 199,995,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받아, 같은 날 국민은행 백석역 지점에서 6,40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00만 원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6,100만 원은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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