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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6178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제소특약의 위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사고일로부터 9.6%(= 24% × 40%)의 영구장해]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사고일로부터 4.6%(= 23% × 20%) 5년의 한시장해]의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를 합한 금액에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500,000원을 공제한 돈 및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부제소특약을 위반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1. 6. 27. 피고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부제소특약을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특약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원진료비 지불보증을 중지하겠다는 협박성 통보를 받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던 중 경솔하게 피고가 제시한 보험금 500,000원만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부제소합의에 불가피하게 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특약은 그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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