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나372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은,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 내지 E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자신은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투자금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피고 B에게 확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