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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53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9. 01: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및 피해자 D(여, 60세) 부부의 집 앞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 C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가 사망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 C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 마당을 거쳐 출입문 입구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도소에 세 달만 살다오면 너네 다 보복할 수 있다. 30년 전 친형을 죽인 복수를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의 집 외벽에 설치된 무인 경비 감지기(세콤) 4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계속해서 마당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린 뒤 그 항아리 조각과 판석을 전등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들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그 집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어 마당으로 온 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 후면, 측면 유리를 삽으로 수회 내리친 후, 그 집 안방 유리문을 삽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사건 당시 상황 등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 현장 사진 첨부 / 현장 CCTV 영상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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