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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252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하나로가 2015. 4. 27.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51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경 소외 C과 하남시 D 지상 비닐하우스 1동 약 160평(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6개월에 7,200,000원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7. 피고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에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특약사항에 ‘단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사업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의 유통 물건을 협력해서 판매하는 사업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4. 27. 약속어음(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법무법인 하나로는 제2015년 증서 제15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되었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에게 합계 5,4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7.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은 5,400,000원인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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