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건강 악화로 병원치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명의 대여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가 보조금 등을 수령한 것도 부정 수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 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현장 점검을 나온 부산진 구청 공무원에게 ‘ 퇴직한 보육교사( 피고인 B)에 대한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무자격 보육교사( 피고인 C)를 채용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증거기록 11~13 쪽). 피고인 B, C도, ‘ 피고인 B은 2016. 11. 경까지 사실상 근무하였고 이후 무자격자인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자격증을 빌려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가끔만 출근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증거기록 14~16 쪽).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증거기록 20~22 쪽, 35 쪽). 위 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 서명만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를 보면 피고인들이 강요 등에 의하여 서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위...